2번 개정안: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늦어도 2020년 7월 1일 시작하는 뉴욕시 회계 연도를 기점으로 시장이 수립하는 뉴욕시 참여예산 프로그램을 시행할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를 설립한다. 참여예산 프로그램은 뉴욕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자신의 지역사회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결정하는 데 기여
하도록 한다;
위원회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시민 정치참여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단체, 지역 지도자 그리고 시 기관들과 협력
하도록 한다;
위원회가 뉴욕시 투표소에서 통역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하도록 해 2020년 본선거부터 운영한다;
위원회 관련 권한 및 임무를 현재 타 시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면 시장이 이를 위원회에 재배정하는 것을 허락한다.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고, 이 중 시장이 8명을, 시의회 의장이 2명을, 그리고 5명의 보로장이 각기 1명씩 임명하게 한다.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직을 맡고, 위원회 직원을 고용하고 통솔하게 한다.

이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찬성”해야 하는 이유

♦ 모든 뉴욕시 주민에게 일상에서 시민참여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 정부와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를 한군데 모아놓지 않으면 주민들이 참여 기회를 찾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색인, 청소년, 이민자,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 뉴요커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종교 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와 협력하고, 영어 이외에도 주민들이 구사하는 언어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장애인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자, 오디오 또는 큰 글자로 된 자료를 더 널리 제작 및 배포하고 투표소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기.)
♦ 커뮤니티보드가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위원회가 도시
계획 전문가의 도움, 언어 지원 및 기술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는 시장 및 다른 시 공직자들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간섭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임명된 위원들에게 적용되는 정치참여 관련 금지 조항도 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여러 시의회 선거구가 이미 성공적으로 참여예산 절차를 도입했고, 이제는 이를 중앙집권화해 시 전체로 확대해야 할 시기입니다. 각 시의원이 참여예산 과정을 자체적으로 총괄하기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일이 많습니다. 또한 오직 특정 선거구에서만 참여예산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 참여예산 과정은 유권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 자치 역량과 책임을 증진하며, 더 많고 다양한 층의 주민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린 학생, 비시민권자 그리고 전과가 있는 사람들처럼 투표권이 없어 정치에서 소외되는 주민들
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습관을 키워줄 것입니다.
♦ 뉴욕시 주민의 4분의 1 가까이가 영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시간 동안 일부 지역 투표소는 최소 수의 통역사를 배치하지도 못했습니다. 투표용지가 오역되었거나 특정 필수 언어로 제공되지 않은 적, 또 통역사가 투표소 입장을 거부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BOE)의 기존 법적 요구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소 언어 지원을 확대해 줍니다.

“반대”해야 하는 이유

♦ 불필요한 관료 조직을 새로 창립해서는 안 됩니다.
♦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의 지나친 영향력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조직이어야 합니다.
♦ 시민참여가 무엇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시정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 비선출직 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 (커뮤니티보드가 맡은 가장 중요하고 정교하며 민감한 업무인) 토지사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컨설턴트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면 커뮤니티보드의 책임을 약화하고 지역주민과 단체의 요구에 덜 민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민투표안 지지 성명


Jones Addoh, MD, 의사 및 사업가

아주 훌륭한 시도입니다!

Amanda Babine, 대표 뉴욕 성전환자 변호 단체

뉴욕시 정부가 모든 주민을 위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일하게 만들려면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지도자 임명 과정을 더 공개적이고 개방적으로 만들면 참여예산 프로젝트의 비전과 사명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들이 모이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가장 도움이 절실한 주민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Michael Blake, 뉴욕주 하원의원

저는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 설립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최근 2년간의 정치적 상황은 혼란과 좌절감을 유발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시민들이 정치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주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또한, 이민자들이 정치과정에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문화 및 환경을 위한 단체 (CCCE)

지역사회, 문화 및 환경을 위한 단체는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 설립을 지지합니다. 저희 단체는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주변 환경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게 운영되기만 한다면 저/중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뉴욕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과 자원은 제공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여러 지역사회와 뉴욕시 전체가 각기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 도입할 참여예산 제도를 수립하고, 영어 구사가 제한적인 주민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커뮤니티보드에 추가 자원과 도시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조치 모두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더 공정하고 공평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Dyaami D'Orazio, 카탈리스트 조직가

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 둘 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Generation Citizen (시민시대)

시민시대는 주민투표안 3개를 모두 지지합니다. 모든 연령대와 배경의 뉴욕시 주민들이 지역 정치에 참여해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야 한다는 저희 단체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단체는 뉴욕시 청년들에게 시 헌장 개정 과정에 대해 알리기 위해 헌장개정위원회 정보 패키지를 제작 및 유포했습니다.
시민시대는 2번 주민투표안 지지를 권장합니다. 저희 단체의 사명 중 하나는 미국 모든 학생이 효과적인 시민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21세기 민주주의에서 활발한 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정치참여란 선거일에 투표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뉴욕시 주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기회에 목말라 있고, 이 주민투표안은 주민들에게 바로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시 기관을 설립할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더 많은 뉴욕시 주민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돕고, 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는 저희 단체의 비전과 일치하며, 이것이 저희가 이 주민투표안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Lynda Hamilton

이 주민투표안에 대한 설명이 보여주듯이 뉴욕시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 개혁안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 대표자로서 저는 참여예산 제도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투표소에 통역사를 배치하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시민들이 좀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Joseph Lalli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것만이 민주주의가 시민의 의지를 대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것입니다.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소득층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말입니다.
오직 소수가 정치 과정에 참여할 때 우리 민주주의는 시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면 정치에 대한 회의와 우리를 분열시키는 적개심을 점차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공직자가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민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그저 허울뿐인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은 정치의 주체이지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시 정부를 원합니다. 뉴욕시가 자랑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진가를 인정하고 모든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정부도 원합니다.
뉴욕시의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론 형성 과정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를 설립하면 이 목표를 이루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Josh Lerner, 공동 대표<br />참여예산 프로젝트

참여예산 프로젝트는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 설립을 지지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의 정치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부의 공식 목표로 삼아 뉴욕시 주민 수백만 명에게 더 활발히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면 이들이 지역 지도자로 성장해 시 정부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헌장개정안은 뉴욕시가 민주주의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뉴욕시 전역에 도입할 참여예산 제도를 만들어 뉴욕시 주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한을 줄 것입니다. 참여예산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을 증대하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에서 훌륭한 정책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이미 주민 10만 명이 매년 40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 공립학교, 공원, 도로, 도서관 및 주택시설 등을 개선하는 데 할당해 왔습니다. 본 헌장 개정안은 이 성공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더 많은 주민이 뉴욕시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Brad Lander, 뉴욕시의원

뉴욕시 주민들은 단지 투표하고 배심원 의무를 맡는 것을 넘어서 더 포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저는 시민 정치참여 사무실 개설에 대한 법안을 상정하였고 헌장개정위원회가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본 주민투표안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는 여러 가지 임무를 맡을 것입니다: 지역단체들의 시민참여활동을 돕고, 뉴욕시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공원, 도서관 및 광장 지킴이 단체를 지원하고, 투표소에 언어지원을 확대하며, 뉴욕시 전체에서 참여예산 제도를 실행하도록 힘쓸것 입니다.
참여예산 제도는 8년 전 4곳 지구에서 시작해 현재 31개 지구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리와 마드리드처럼 참여예산 제도를 시 전체에 도입할 때입니다. 그러면 뉴욕시 전역에 사는 주민들의 창의력과 에너지를 민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역사적으로 낮은 현시점에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를 설립하고 시 전역에 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지역 민주주의가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뉴욕시 주민 여러분, 이 개정안에 꼭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민권센터

민권센터는 뉴욕시 주민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의 설립을 상정하는 이 주민투표안을 지지합니다.

Michael Mulgrew, 뉴욕시 교사통합연대 회장

우리 지역사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름 아닌 뉴욕시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주민들의 관점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뉴킹즈 민주당원 모임

뉴킹즈 민주당원 모임은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 설립을 상정하는 이 주민투표안을 지지합니다. 안타깝게도 뉴욕시 주민의 정치참여 수준은 건강한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시 주민들은 정당과 선출 공직자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예 어떤 정당이 있는지, 누가 자신을 대표하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잘 운영하기만 한다면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치 과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여 정치를 더 책임 있고 포용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뉴욕공익연구회 (NYPIRG )

대부분의 뉴욕시 주민에게 정부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새로 이사했거나 청년층 주민의 경우 뉴욕시 정치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한 이민자들은 언어 장벽이라는 문제 이외에도 자신이 익숙한 정치문화와 매우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극복해야 합니다.
청년층만의 고충도 있습니다. 정치참여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를 설립해 정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정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주민들에게 언어 지원을 제공하고 참여예산 과정에 주민들이 더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가 설립되고 나면 시 정부는 위원회의 예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뉴욕시 독립 예산 위원회처럼 말입니다.
뉴욕공익연구회는 여러분께 2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Laila I. Patino

저는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합니다

Shawnica Phillips

우리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계획협회

지역계획협회는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 설립을 상정하는 2번 주민투표안을 지지합니다. 뉴욕시 지역 주민들은 특히 토지사용 관련 안건처럼 자신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정부가 내릴 때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해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는 정치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만들어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여 줄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여러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예를 들어 시 전체에서 실행될 참여예산 제도를 세우고, 통역 서비스를 개선하며, 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더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업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또한 위원회가 포괄적인 도시설계 체계를 수립해 지역사회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지역 단체와 커뮤니티보드에 도시계획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197A 및 이외 양식의 계획을 포함해) 지역사회 기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토지이용계획을 각 지역과 뉴욕시 전체의 정책 목표에 비추어 검토하고; 시정 관련 정보를 동일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 협회는 위원회 임원 중 한 명은 공익옹호관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Xamayla Rose, 정책 및 옹호 담당자 저희 단체(CRCEC)

저희 단체(CRCEC)는 특히 역사적으로 정치에서 배제되었거나 아직도 언어 장벽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를 개설하려는 시헌장검토위원회의 투표안을 지지합니다. CRCEC는 청소년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비당파적인 유권자 교육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새로 유권자 등록을 한 주민 중 51% 이상이 18~29세 연령대에 속했지만, 이들의 실제 투표율은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브루클린 투표율은 25%에 그쳤습니다.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만 한다면 주민의 정치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016년 시장 지침과 위원회 임무 목록에 명시되어 있듯이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투표소 및 온라인상 언어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는 이스트 플랫부시 지역에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아이티계 주민들을 위해 유권자 안내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관위는 아이티 크리올어로 된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뉴욕선거재정위원회 사이트 (https://www.nyccfb.info/nyc-votes/order/)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William Samuels, 사업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진 헌정 개정안들은 소액 후원자의 영향력을 강화해 미국 전체가 앓고 있는 고액 정치자금과의 싸움에서 뉴욕시가 선두에 설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조치 하나만으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려 할 때 겪는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견이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드디어 뉴욕시 헌장은 시민 정치참여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열쇠이며, 시 정부가 주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지속해서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는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 것입니다. 뉴욕시 참여예산 프로그램 신설과 유권자 언어 지원 확장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뉴욕시를 미국 전체에서 시민 정치참여의 본을 세우는 도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tax.tidalforce.org

시민 정치참여에 관심이 있다면 https://tax.tidalforce.org/에 방문해 보십시오. 귀하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제도에 할당되는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일천 억 달러나 되는 뉴욕시 총예산 중 2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George A. Zeppenfeldt-Cestero, 의료 관련 비영리단체 간부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를 꼭 새로 설립해야 합니다. 주민의 정치참여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뉴욕시 민주주의를 더 잘 실천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정치화되고 있는 커뮤니티보드를 원래 취지대로 복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드에 더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가 설립되면 커뮤니티보드 위원장들을 지역 시의원의 지나친 간섭이나 영향력에서 보호해 주고 이들이 공동위원장이나 총무 같은 이외 선출직 임원들과 협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가 설립되면 저는 기꺼이 위원이 될 의향이 있습니다.

주민투표안 반대 성명


Salli Barash, 변호사

세금을 줄여 열심히 일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개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변호단체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Margaret Brewer, 회계원

시민 정치참여와 관련해 저는 개인 후원금에 한도를 두고,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며, 지원금을 더 이른 시기에 제공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15명 임원의 임명 방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임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시장과 보로장에게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 투여를 필요로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소수의 엘리트가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임명과정이 “대중”에 의해 더 자세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관습은 덜 부유한 지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Rosanna Castle

저는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에 대한 주민투표안에 반대합니다

뉴욕시 시민 연합

뉴욕시 시민연합은 2번 주민투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뉴욕시 투표소 언어 지원 확장 및 시민 정치참여 프로그램 강화처럼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가 맡게 될 임무의 중요성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 대한 설립안은 부족한 점이 많고, 현 계획대로라면 독립성 또한 떨어집니다. 또한 시장에게 과반수의 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단 한 명의 공직자가 위원회를 통제할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투표소에서 유권자를 돕고 커뮤니티보드에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중요한 임무를 맡을 위원회는 시장은 물론이며 그 어느 공직자의 간섭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시민 정치참여를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방법은 입법 과정을 통해 특정 및 시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ue Ellen Dodell, 변호사

뉴욕시 주민들의 더 활발한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주민투표안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이 다수를 이루는 위원회는 중요한 업무를 실행하면서 당파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통제권 아래 있는 위원회 직원이나 이들이 고용하는 외부 컨설턴트가 커뮤니티보드에 토지사용 및 이외 사안에 대한 업무 지원을 제공하게 되면 이해 상충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에 따라 시장,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유권자지원 자문위원회가 투표소 통역사 배치나 비영리 및 변호 단체와의 협력과 같은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가 맡게 될 임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맡게될 임무 중 일부는 중복성을 띄어 시 예산을 낭비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민투표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유권자지원 자문위원회나 뉴욕시 독립예산국처럼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에 예산을 더 투여해 시민 정치참여 관련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Richard N. Gottfried, 뉴욕주 하원의원

“시민 정치참여”는 좋은 개념이지만, 이 주민투표안은 우리 지역사회를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난개발의 위험과 부적절한 시 정책에 노출시킬 것입니다. 시장이 통제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에 다른 시 기관의 권한을 재배정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시의원들은 현재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어떤 사업을 지원할지 결정하는 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시장이 통제하는 위원회가 예산 설립 과정을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의 역할을 축소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커뮤니티보드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커뮤니티보드는 현재 보로장인 게일 브루어로부터 운영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시장의 위원회로부터 운영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보드의 독립성을 해칠 것입니다.

Audrey J. Isaacs, 변호사

공익옹호관, 보로장, 커뮤니티보드 및 시의원들이 시민 정치참여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 정부가 노숙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공립주택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저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교육 시스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Lowell Kern, , 회계 담당자 <br />2번과 3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 설립은 그 자체로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라 할 수 있으나, 이 주민투표안은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시 정부에 맞서야 하는 커뮤니티보드를 시장 산하에 두기 때문에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커뮤니티보드 임원은 보로장에 의해 임명되며, 시의원과 보로장이 커뮤니티보드에 직원교육, 토지사용 관련 도움 및 재정지원을 제공합니다.
2번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지원을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가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시장의 통제권 아래 놓일 것입니다. 위원회 과반수에 대한 임명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커뮤니티보드에 대한 지원을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보드가 부동산 개발업자를 상대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보드가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위원들이 지역사회의 편에 설까요, 아니면 시장의 개발 안건을 추진할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2번 주민투표안은 커뮤니티보드를 포함한 여러 시 기관의 권한을 시민 정치참여 위원회에 재배정하는 것을 허락해 이를 시장의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고, 커뮤니티보드의 권한을 더욱 약화할 것입니다.
2번 주민투표안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