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번 안건: 특정 중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 일부 또는 완전 몰수 허용

주 헌법 제5조 7항에 대한 개정안은 기존 직무 수행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공적연금을 완전히 몰수하거나 일부 감소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뉴욕주 현행 헌법은 그 아무리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모든 공무원의 연금 수령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 헌법개정안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을 축소하거나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법부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따지고, 연금 몰수 시 공무원의 부양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다수가 이 개정안에 찬성하면 주 의회가 개정안 내용을 법으로 상정해 발효할 것이며, 2018년 1월 1일 당일이나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만 해당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해당하는 “공무원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정부 선출직 공직자
  • 주지사가 임명한 공직자
  • 카운티, 도시, 타운 및 마을 관리자 및 최고 재무 책임자
  • 주 및 지방 정부 소속 기관, 부서, 이사회, 위원회, 공사, 공단 및 공공단체 책임자
  • 주 법원 판사 및 재판관
  • 법에 따라 정책 입안자로 규정되는 주 공무원

 

찬성해야 하는 이유

  • 직무와 관련된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이미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범죄의 대가로 연금을 잃을 위험이 있으면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이미 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연금을 몰수하거나 감소해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조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위 선출직 및 임명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 및 지방 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민투표안 지지 성명


시민연합

공직을 수행하면서 부정부패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의 연금을 축소하거나 몰수할 수 있도록 시민연합은 여러분께 2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법부는 범죄의 심각성과 축소 액수와 범죄의 비례와 같은 요인을 고려해 연금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금 몰수 시 공직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직책이나 공금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가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법부가 연금 몰수 여부와 액수를 공정한 절차로 결정하도록 해 공직자들에게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부정부패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Common Cause/NY;Susan Lerner,執行董事

Common Cause/NY支持2號提案,該提案將彌補當前紐約州道德立法的一個明顯漏洞。 2號提案將修改州憲法,使法院可以減少或撤銷任何被判犯有與其公共職責有關的嚴重罪行(即:公共腐敗)的公職人員的公共養老金。根據現行法律,任何在2011年11月前進入國家養老金體系的公務員,都可繼續得到納稅人出資的福利待遇,不管他們違背公眾信任和違反誓言的行為多麼可惡。其他23個州都制定了養老金沒收條款,而且其他任何一個州都沒有採納對任期中官員作出這樣廣泛的、全面的、自私自利的的豁免。  “紐約共同事業”敦促對2號提案投贊成票。

뉴욕주 보수당

현행 뉴욕주 헌법은 공무원 연금 및 퇴직 제도가 보장하는 혜택을 감소하거나 없애는 것을 금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신의 공직 직무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을 몰수하거나 일부 줄일 수 있는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할 것을 제시합니다. 사법부는 범죄의 심각성과 연금 몰수 시 가족이 겪게 될 어려움과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 의회가 이를 법으로 상정해 발효할 것이며,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 공직자가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막론하고 입법안, 규칙, 규정 및 정책을 만들거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직접 관여하거나 법에 따라 정책 입안자로 규정되는 주 공무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저지른 중범죄에만 해당할 것입니다.

뉴욕주 여성 유권자 연맹

뉴욕주 여성 유권자 연맹은 특정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의 연금을 완전히 몰수하거나 일부 감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주 및 지방 정부 공직자에 대한 부패혐의가 줄지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직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하는 이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해당 공직자의 부양가족이 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일부 있더라도, 사건을 검토하는 판사가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완전 몰수나 부분적 감소가 적합한지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공직자의 공식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만 연금 감소 및 몰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레프리젠트 어스 뉴욕

레프리젠트 어스 뉴욕은 미 전역에 지부를 둔 비당파적인 단체로서 부패에 맞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권력을 되돌려주기 위해 합법적인 뇌물과 비공개 정치 기부를 종식시키고 고장난 우리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번 주민투표안을 지지합니다.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30명 이상의 뉴욕주 선출직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유죄 판결, 징계, 또는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 주 하원의장 셸던 실버 그리고 전 주 상원의장 딘 스켈로스도 그 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는 자신의 직책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납세자들이 충당하는 연금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2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찬성투표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금이 부패한 정치인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안 반대 성명


Andrew S. Fisher, 변호사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연금 적립 기간 내내 부패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처벌은 매우 가혹합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 뇌물이나 절도처럼 유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잃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